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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가 조합 재산과 조합원 명예 지킨다

몽당연필62 2015. 2. 25. 15:16

공명선거가 조합 재산과 조합원 명예 지킨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농협(축협 포함), 산림조합, 수협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24~25일 등록을 한데 이어 법상 선거기간 개시일인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투표를 하게 될 조합원들은 25~28일 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3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2~3일에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투표 시간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번 동시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민신문>은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안내 기사를 보도하며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선관위와 검찰·경찰은 선거사범 색출과 엄벌에 대한 의지를 수시로 밝혔으며, 농협중앙회 및 각 조합도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와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에서 말썽이 생기고 협동조합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돈 선거를 방지하고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 위탁했다. 이 목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남은 선거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후보자들은 반드시 위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조합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표가 후보자의 능력이 아닌 돈이나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불법과 부정으로 조합장에 당선된 자는 임기 동안 그 불법과 부정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종국에는 조합원 공동의 재산을 축내고 조합원 모두의 명예와 자존심에도 흠집을 남기게 된다는 이야기다.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내 재산과 명예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해 공명선거로써 조합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