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쓰는 글

하우스용 필름 품질 법적 기준 필요하다

몽당연필62 2015. 2. 25. 15:05

하우스용 필름 품질 법적 기준 필요하다

 

시설하우스에 사용하는 필름과 파이프 등 자재의 품질 하자를 둘러싼 농가와 제조·시공업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하우스용 필름에 심한 결로현상이 생기거나 투광성이 떨어지고 파손되는 등의 경우, 농가는 필름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는 반면 공급 업체들은 농가의 관리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농약·농기계·비료·종자 등은 품질 기준이 각각의 관련 법률에 명확히 제시돼 있지만 하우스용 필름은 품질을 규제할 관련 법률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체의 홍보를 믿고 구입한 필름과 관련해 농사를 망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는 직접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는 등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화훼협회가 시설하우스용 자재의 품질 및 시공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필름을 비롯한 자재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 피해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안전과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마땅히 필요하다. 하우스용 필름의 품질에 대한 법적 기준의 경우도 농가와 제조·유통업체 모두에게 환영할 일이다. 공정한 기준에 의거해 약자인 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업체도 불필요한 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서둘러 하우스용 필름의 품질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