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쓰는 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대책 시급해요!

몽당연필62 2010. 8. 11. 11:3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대책 시급해요!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어느새 농작물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멧돼지·까치·고라니·오리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무려 617억원, 연평균 154억원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피해액의 42.1%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은 벼는 물론이고 과실과 채소 등 애써 가꾼 농작물들을 수확 직전에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이들은 산림이 우거지면서 서식 환경이 좋아져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수시로 출몰해 때로는 인명까지 위협하니 농민들에게 커다란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까치는 우리 정서에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을 알려주는 길조이지만, 농민들에게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로 포획의 대상이 된다. <농민신문 자료사진>

 

이처럼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보상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해액 617억원 가운데 보상비 지원금액은 122억원으로 5분의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소관 법률인 ‘야생 동·식물 보호법’과 지자체 조례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조건 등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국회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보상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와 병충해처럼 농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그만큼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이 생기겠지만, 농작물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려는 노력은 피해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농민들이 더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보호가 중요하냐 아니면 생태환경 보호가 중요하냐를 생각하니 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작물과 생태환경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