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쓰는 글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지붕 어쩌나

몽당연필62 2010. 5. 7. 09:40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지붕 어쩌나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돼온 석면은 가루를 마실 경우 폐암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지요. 또 청석면·백석면 등 대부분의 석면 종류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유산인 석면 함유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 석면 슬레이트지붕은 정부가 주도해서 철거하고 개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신문사 자료사진>

 

문제는 전국적으로 무려 4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어가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981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농어가 주택 본채 지붕의 38%가 슬레이트이고, 이중 67%는 1960~70년대에 설치된 낡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창고나 소규모 축사의 슬레이트지붕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1960∼70년대 정부 주도로 새마을운동을 펼 때 의무적으로 진행했던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의 결과이지요.


현재 슬레이트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석면 공포에 떨면서도 지붕을 다른 재질로 교체할 엄두는 쉽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지붕을 교체하려 해도 비용이 한 채당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입니다. 마침 환경부에 의해 지난 3월 31일자로 입법예고 되어 4월 21일 공청회를 가진 석면안전관리법안은 농어촌지역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지붕의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자체를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지붕에 석면 슬레이트를 씌우는 작업을 사실상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책에 순응해 석면 슬레이트지붕 아래서 살아왔던 농어촌 주민들을 위안하는 길이며, 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길일 것입니다.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