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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몽당연필62 2010. 5. 4. 17:41

상조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핵가족이 일반화하고 부모가 노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태가 확산되면서 난립한 것이 상조서비스 업체들이죠. 마지막 가시는 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린다는 그 상조업체 말입니다.


상조(相助)란 말 그대로 ‘서로 돕는다’는 뜻이며, 상조서비스는 장례를 비롯해 회갑·칠순·결혼 등의 가정의례를 서로 힘을 모아 치러내는 것이 목적인 자발적 보험 형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합회에 가입한 상조업체만도 281곳이나 되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400여 개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네요.


그런데 상조서비스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 상조업체인 보람상조 대표의 비리혐의 적발로 불거진 상조서비스 업체 문제는 업체의 폐업이나 업주의 잠적, 해약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 약정한 서비스의 불이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불만이나 피해 상담건수도 2005년 219건에서 지난해 244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는군요.


상조업체 관련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업체 등록 자격도 자본금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렇더라도 기존에 영업을 해온 일부 업체들에 의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아주 사라지지는 않겠죠. 상조서비스는 특성상 농촌 노인 등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장례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경우 가입자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업체가 건실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이용하는지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관련 내용과 범위, 장례용품의 품질조건 등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고요. 또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나 약관을 잘 보관하고, 충동적으로 가입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철회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입자) 스스로가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