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쓰는 글

저속 농기계에 경광등 달게 해주세요!

몽당연필62 2010. 4. 23. 11:54

저속 농기계에 경광등 달게 해주세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들을 사용할 일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농기계사고는 농기계를 자주 사용하는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원인도 대부분 농기계 운전자인 농민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 농기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대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8년에 발생했던 농기계사고 가운데 농작업사고 92건과 농기계 교통사고 31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 결과’에 따르면, 농작업사고는 농사철인 4~7월과 10월 등 5개월 동안에 69%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무려 99%가 운전자의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등 농민 관련 과실 때문에 발생했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이나 비상등은 불법부착장치라고 적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농기계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경광등을 달 수 없다. <사진 제공 : 농민신문사> 


농기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물적인 피해는 차치하고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뒤따른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가 농작업사고는 98명(사망자 2.2명), 농기계 교통사고는 101명(사망자 10.7명)으로 사고 1건당 1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 지자체와 농협들이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등화장치 부착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철로 접어들기 전에 농협 등 농업인을 지도·교육하는 기관과 경찰서가 연계해 농기계 안전이용과 도로교통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만 부착할 수 있는 경광등을 농기계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선하는 것 말입니다. 농기계는 대부분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경광등을 부착해 불빛을 번쩍거리면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사철에는 농촌지역에 운행하는 자동차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논·밭 진출입로의 폭을 확대하는 등 농작업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농기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