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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각종 사고, 보험 가입으로 대비를

몽당연필62 2014. 3. 7. 11:01

영농철 맞아 농업인과 농기계 관련 사고 대비해야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들녘에서 농작업 도중 농기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의의 안전사고나 질병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농사를 짓기에 앞서 농기계종합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사고를 당해도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전국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영농철이 되면서 농촌 들녘에서는 농작업 도중 크고 작은 농기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농사를 짓기에 앞서 농기계종합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두는 지혜가 요구된다.

 

◆ 농기계종합보험=정부와 농업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가입한 뒤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SS분무기·승용이앙기·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착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농기계 12종이며, 지자체 소유의 농기계도 포함된다.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와 특약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이 정부 지원 대상이다.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Ⅱ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자부담해야 된다. 만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일시납이며 농기계 1개당 1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 기간은 자가 농기계와 장기 임대용, 농작업 대행의 경우 1년이며, 단기 임대용은 1일부터 1년까지다.

 

◆ 농·임업인안전보험=농·임작업 도중 발생하는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만15~84세 농·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일시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일반형 개인 계약 때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11만9900원이다.

의료비 부담보형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최저 5만6500원에서 최고 10만1500원으로 저렴하다.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도 보험료를 추가지원하므로 실제 가입자의 1인당 보험료 부담률은 15% 수준이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최고 사망보험금이 지난해 9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상향됐다.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농가나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촌 일손수급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보험기간은 최단 1일에서 최장 89일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1일 2600원, 7일 6400원, 30일 1만2800원, 89일 2만5700원이다.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은 만20~84세이며 주계약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0개 시·군·구에서만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농민신문 2014년 3월7일자 4면/